하천법 규제 등 난관
청도군은 청도읍 청도교에서 청도중고까지 청도천변에 강변도로를 만든다. 길이 640m, 폭 8.5m로 확장하는 고수8리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6월 착공됐고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3억원이 들어간다.
이곳은 차로 폭이 좁고 차량 교행이 어려워 차량정체 해소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문제였다. 또한 하천법의 규제를 받는 곳으로 기존 청도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막대한 사업비(약 55억원)가 투입돼야 하는 난관이 있었다.
군은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청도천 하천구역과 10m 정도 겹치는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폭 8.5m로 축소 및 조정해 도로구조 공법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완료돼 계획홍수 수위가 약 1m 정도 낮아짐에 따라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애초의 켄틸레버 구조 공법(폭 15m)에서 석축호안 공법(8.5m)으로 변경, 32억원이 절감된 23억원으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하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순환근무 지식과 순발력이 막대한 군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관문 역할을 하는 청도교와 맞닿아 있는 만큼 자연친화적 주변 환경과의 조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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