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대풍] 등급 기준은? 길이 8cm 넘고 갓 전혀 펴지지 않아야 1등품

입력 2018-09-28 15:03:14 수정 2018-09-28 15:06:18

송이버섯 등급 기준표. 산림조합중앙회
송이버섯 등급 기준표. 산림조합중앙회

송이버섯이 올해 대풍작을 맞으면서 가격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구입을 염두에 둔 소비자도 늘어나는 등 송이버섯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송이버섯 등급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송이버섯은 1등품, 2등품, 3등품(생장정지품, 개산품), 등외품으로 나뉜다.

길이와 갓의 모양이 중요하다. 길이가 길수록 좋고, 갓이 안 퍼졌을수록 좋다.

1등품은 길이가 8cm 이상이어야 하고, 갓이 전혀 펴지지 않은 것이다.

2등품은 길이가 6~8cm이고, 갓이 3분의 1 이내로 퍼진 것이다.

3등품은 두 종류로 나뉜다. 길이 6cm 미만에 생장이 정지된 생장정지품, 갓이 3분의 1이상 펴진 개산품이다.

등외품은 기형품, 파손품, 벌레 먹은 것, 물에 젖은 완전개산(갓이 모두 펴진)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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