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기로
28일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탑승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성인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택시기사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이는 운전자석과 조수석에 비해 뒷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88.4%와 81.3%로 매우 높지만, 뒷좌석은 14.8%만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96%)나 독일(99%) 등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확률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 3.7배 높아진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된다.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아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두달 여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 뒤 12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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