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일명 '대포통장'(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 수 백개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7일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정모(41) 씨와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박모(41) 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판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대전을 거점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춘천, 전주, 포항, 경주, 울산 등 전국에 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279개 금융 계좌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계좌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등 각종 불법 조직에 넘겨져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270여 개 대포통장에선 이들이 수당으로 받거나 범행으로 벌어들인 5억여 원이 발견됐다.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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