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부적격자 통보 후 자격 취소까지 한달 넘게 걸려 실효성 논란
최근 5년간 대구경북 버스·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73명이 범죄행위 등으로 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경북 버스 운전기사 9명과 택시 운전기사 64명이 범죄경력으로 면허 취득 자격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버스기사 7명과 택시기사 44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됐고, 경북은 버스기사 2명과 택시기사 20명이 자격 없이 면허를 취득했다. 전국에서 777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 부적격자 10명 중 1명이 대구경북 운전기사인 셈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버스·택시 운전기사는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돼 있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강도상해 등으로 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택시기사에 대해 3차례나 해당 지자체에 부적격 통보했지만, 실제 택시 운전 자격 취소까지 한달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면허를 먼저 내준 뒤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식이어서 행정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운송수단인 버스와 택시는 면허 취득 과정부터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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