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추석 연휴 음주사고 2천317건…추석 당일 음주사고 13%↑
추석 명절에는 모처럼 모인 친지와 술을 마실 일이 많다. 또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술을 한두 잔 마시기도 한다.
들뜬 명절 기분과 '이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추석이었던 지난해 10월 4일 오후 9시 12분께 세종시 전의면 농로에서 최모(58)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도로 옆 15m 아래로 추락하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40)씨가 숨지고, 최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가 넘는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 2시 32분께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도로에서 강모(53)씨가 몰던 승용차와 김모(27)씨의 승용차가 충돌, 강씨 등 3명이 다쳤다.
불법 유턴을 하던 강씨의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오던 김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25% 상태였다.
즐거워야 할 명절 한순간의 부주의가 가정과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경우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에 2만915건의 교통사고가 나 465명이 숨졌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난 사고는 2천317건(전체 사고의 11.1%)으로 49명이 숨졌다.
추석 당일에는 2천8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 12.6%(262건)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추석 당일에는 음주사고 비중이 연휴 전체 평균 비중보다 13.5%가량 높았다.
추석 당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6%로 연휴 전체 평균(2.1%)보다 약 23.8% 높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명절 연휴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추석 당일에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차례나 성묘 후 음복으로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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