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적용, 충전기·충전구역 표시 훼손 시 가장 많은 2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충전기나 충전구역 표시를 훼손할 경우 가장 많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해놓거나 물건을 쌓아둬 충전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자동차라도 충전구역에 장기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에는 9월 현재 모두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도 100기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를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전기차 보급의 큰 걸림돌인 운전자들의 충전 스트레스를 상당부분 해소해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 연말까지 모두 5천7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계획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100㎾급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3곳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된 '집중충전소'를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등 전기차 관련 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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