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석연휴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소개

입력 2018-09-20 16:58:05

추석 연휴 동안 입·출금, 송금 등 은행업무를 볼 일에 대비해 일부 은행은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장거리 운전자를 위해 보험사에서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요 기차역이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탄력·이동점포를 운영하는 은행을 확인하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도중 대출 만기일이 와도 괜찮다.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이자 납입일은 오는 27일로 자동 연기도니다. 예·적금 만기일이 오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운전자들은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녀, 형제 등 제 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 사급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된다. 단, 연휴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하며 23일과 24일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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