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십억대 부동산 사건 터진 영덕…도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18-09-20 17:48:41 수정 2018-09-23 00:22:11

영덕 부동산 개발업자 필지분할 분양 고수익 약속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투자 받은 업자 갑자기 숨져
대부분 차용증이나 각서 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숨진 영덕의 한 부동산 업자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의 택지 현장. 왼쪽으로 멀리 창포풍력발전단지가 보인다. 김대호 기자
최근 숨진 영덕의 한 부동산 업자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영덕군 영덕읍 대부리의 택지 현장. 왼쪽으로 멀리 창포풍력발전단지가 보인다. 김대호 기자

영덕에서 수 십 억원대 부동산 사건이 터져 영덕군이 발칵 뒤집혔다.

영덕의 한 부동산개발업자가 필지분할을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뒤 지난달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기 때문이다. 이 업자가 투자받은 돈의 규모가 영덕에서만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고, 외지 자금까지 합하면 100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투자자나 피해자들의 실명이 적잖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채권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대목이다.

숨진 부동산업자 A씨는 7, 8년 전부터 영덕과 영해 등지에서 3차례 정도 개발사업에 성공했고, 이번에도 영덕읍 대부리 창포풍력단지 부근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면서 필지분할 전 이미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분양에 들어갔다.

문제는 투자자 대부분이 A씨와의 친분으로 투자한 탓에 각서나 차용증서를 쓰지 않았다는 데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채권을 행사할 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들에게 토지를 구입한 사람 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나 담보 설정 등을 하지 않고 땅값을 일부 건넨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몇 차례 개발과 분양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넘쳐 투자 각서를 요구하는 지인에게 "못 믿느냐. 돈 넣으려는 사람이 줄 서 있다"며 투자금 8천만원을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투자한 사람 중에는 영덕 유지들도 적잖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도 끌어들였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A씨에게 직접 투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 돈을 건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숨진 A씨는 포항에서도 수 년 전 수 십 억원대 찜질방 사업에 손을 댔고, 이와 관련해 심한 자금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B씨는 "30%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했고, 앞선 개발에서 투자한 누구누구가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위험성이 커 투자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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