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실 시인, "친구로서 아쉬운 점 털어놓다 흥분"
대구 달성경찰서는 대구시의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달성군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갑내기 고향 친구인 시의원 B(57)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주먹으로 때려 얼굴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당선 후 사적으로 보인 행동 등에 대해 아쉬운 점을 털어놓다가 감정이 격해져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