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추석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대거 적발

입력 2018-09-19 13:54:51

원산지 위반 59건, 축산물이력제 위반 7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을 부정하게 유통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24일간 추석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했다.

경북농관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 등 400여 명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와 축산물이력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66곳이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 품목은 폭염으로 수확량이 감소했거나 수입산과 가격 차이가 큰 배추김치 33건, 돼지고기 11건, 두부 6건 등이었다.

경북농관원은 단속된 업체 중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 48곳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은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전날까지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공휴일,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5만~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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