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베개 일부 커버에서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됐다고 알려지면서 가누다베개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가누다베개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에서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은 바 있다"며 "(라돈이 검출된) 초극세사 베개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하신 고객님으로부터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베개와 커버를 모두 교환해주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홈페이지 리콜 신청란(http://www.rewardkanuda.com/import/)을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 후 리콜 신청하면 된다. 가누다베개 측은 3~5영업일 이내에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보낼 계획이다. 견인베개(중,대)는 블루라벨 알레그로 (중,대) 모델로, 정형베개는 골드라벨 라르고 모델로 교환이 가능하다.
가누다베개 측은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 국가 공인기관과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측정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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