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 소명되지 않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오후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도·시비 등 5억원이 투입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곤욕스럽다. 법정에서 오해가 풀릴 거라고 확신한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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