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환급금 반납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했다" 내부 고발
울진군, 세부 내용 요청 후 고발 등 법적 절차 논의 계획
울진의 한 주민단체가 지자체 보조금 중 5억원 정도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울진군이 조사에 나섰다.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죽변면발전협의회(이하 죽발협)가 지자체 보조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금 등을 군청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 보조금을 사용한 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관련 기관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죽발협이 위탁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을 짓기 위해 139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금이 약 2억8천300여만원 발생했고, 하자보수보증금 2억1천300여만원이 죽발협 측에 건네졌다.
그러나 죽발협은 이를 울진군에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협의회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환급금을 협의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군청 담장자의 통보가 있었는데도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해서 사용했다”면서 “대부분 인건비 등 불투명한 과정으로 사용됐고 이마저도 군에 정확한 사용처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은 환급금 등이 모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죽발협에 공문을 보내 정확한 사용처 및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요청한 상태다. 군은 이를 토대로 군 자문변호사 등과 토의를 거쳐 고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죽발협은 법률자문을 통해 환급금 등이 환수 대상이란 사실을 파악하고도 임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강경히 대처해 환급금 전액 환수는 물론 관련자 문책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죽발협 측에 정황 및 관련 사항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거부해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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