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TCC한진 임직원 5명 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또는 벌금형 선고

입력 2018-09-18 19:06:00 수정 2018-09-18 20:33:55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냉각탑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TCC한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와 TCC한진 임직원들에게 금고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부장판사 김경훈)은 18일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포스코 산소공장 현장 안전관리 담당 이모(47) 씨와 TCC한진 현장 감독자 손모(57)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냉각탑 내 작업 현장의 행정업무를 담당한 엄모(57) 씨와 산소공장 운전실 근무자 백모(34) 씨에게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씨와 함께 근무한 김모(49) 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을 비롯한 산소공장장과 파트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모두 합해져 냉갑탑에 질소가스가 유입됐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해 모두 숨졌다. 이들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51분쯤 산소공장 14플랜트에 연결된 질소 배관의 밸브(HV-1506)가 내부 서버 정비작업으로 열렸고, 이로 인해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되면서 안에서 내장재 교체작업을 하던 TCC한진 노동자 4명이 질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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