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직원 승진, 각종 사업 이권 몰아주기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쯤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가 5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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