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주택당 연간 1억원으로 제한

입력 2018-09-16 16:31:29 수정 2018-09-17 15:03:45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문을 열어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별도로 분류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처음이다.

우선 1주택 보유 세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에는 기존 규제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그대로 준용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깎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는 LTV·DTI를 각각 40%,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 DTI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는 LTV 70% DTI 60%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엔 동일 물건별로 1억원까지 한도가 있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 5억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DTI 규제에 따라 2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한도는 1억원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예외조항을 뒀다.

여신심사위가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승인할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금융사는 심사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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