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1층 주택 담장을 넘어 거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 B(38) 씨에게 들키자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금품을 훔치고자 주택에 침입했으며 같은 혐의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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