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입력 2018-09-13 14:32:15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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