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나이롱 환자' 일당에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정상적인 입원치료 아냐"

입력 2018-09-13 16:48:19

"눈 앞 이익만 쫓은 병원과 보험사도 문제"

대구지법은 이른바
대구지법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 4명에게 징역 8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보험사와 병원도 보험사기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 DB.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나이롱 환자'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눈 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했던 일부 보험사와 병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모와 자식 또는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7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산의 병원 2곳에서 52차례에 걸쳐 1천745회 입원 치료를 하고, 보험금 2억2천849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적합한 진료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적정성을 심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모두 이들의 입원치료가 과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 병원 외부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귀원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무단외박을 했으며 ▷의사의 퇴원 권유에도 퇴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입자 유치에만 매진해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일부 보험사의 잘못과 '나이롱 환자'를 무분별하게 입원시켜 수익 올리기에 급급했던 일부 병원들의 잘못도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데 한 몫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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