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성주군청 찾은 황 전 총리 차량 막은 혐의
구의원직은 유지…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10여명에도 영향 미칠듯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12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과정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의 차량 탑승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현(더불어민주당·초선)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또다른 사드 반대 집회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구의원은 2016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성주 군민들을 설득하려고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 총리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군민들은 황 전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차량 안에 갇힌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은 6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성주를 빠져나갔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 구의원은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을 받았지만 김 구의원은 구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일반 형사재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에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집회에 참석한 성주군민들과 시민운동가 30여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이 중 20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고, 10여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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