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 요구한 변호사 약식기소

입력 2018-09-11 18:20:35

범죄 수사나 재판 외에 취득 금지돼…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대구의 한 변호사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구직자들에게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구했다가 약식기소됐다.

1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 경력을 확인하겠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A변호사에게 제출했다.

현행법 상 범죄·수사경력조회서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용도 외에 범죄경력을 조회·열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최근 법을 위반한 A변호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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