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양당 체제 시대 개막

입력 2018-09-12 05:00:00

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양당 체제 시대'가 열리게 됐다.

현재 시의원이 5명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자유한국당 시의원 간 소통과 협치가 더 원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는 11일 대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을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효율적인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확보토록 했다. 앞으로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상임위원회 선임·개선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김지만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하고 임태상 시의원, 박우근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태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회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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