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장 검증 거쳐 “가로등 조명으로도 발견 가능하고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새벽에 주택가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당국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야간 현장검증을 거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43)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30분쯤 경산시 사동 한 주택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B(41) 씨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 숨졌다.
A씨는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사고 조사를 맡은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도 차로 폭이 6.8m에 불과한 편도 1차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서 있고, 가로등 조명이 약한 점을 들어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한 재판부는 “가로등 조명만으로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는 것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노면을 주시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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