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설문 결과 밝힌 진정서 쓰자 징계위 회부
대구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가 여직원 성희롱 의혹 등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팀장급 직원 A씨는 지난 5일자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제기됐던 성희롱 의혹과 사무처장의 자격 논란을 언급한 진정서를 작성해 조직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천34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을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장애인체육회는 응답자 37명 중 15명(중복응답)이 최근 3년간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명은 성범죄가 발생한 뒤 재발 방지 노력은 커녕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한 암시 등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행위 ▷사건을 제기한 후 회사·기관에서 처리를 미루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가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하거나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행위 ▷피해자에 대해 따돌림, 비난, 모함 등을 하는 행위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중 2명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해봐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참고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A씨는 한 여직원과 함께 성희롱 피해와 현 사무처장의 자격을 의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해당 여직원은 돌연 자신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체육회 고위 관계자에게 건넸다.
결국 A씨는 허위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재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15명이 피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장애인체육회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해당 여성의 진술을 이유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다른 한 명은 이미 퇴사해 없던 일이 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말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진 뒤 피해자가 뒤늦게 오해였다고 전해왔다"며 "허위 사실을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흐린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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