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등급 소고기 섞어 1만여차례나 학교에 납품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8-09-12 03:00:00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 침해…죄질 나빠”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저등급 소고기 수억원어치를 정상 등급으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소고기 유통가공업자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냉장 소고기에 냉동육을 섞거나, 정상 등급 소고기와 저등급 소고기를 섞은 다짐육을 9천66차례 팔아 7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고기가 육안으론 등급 구별이 어렵고, 포장에 적힌 소고기 이력번호가 실제 구매한 제품의 이력번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10월 6일 가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를 첨부한 목심 18㎏을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등 470차례에 걸쳐 학교에서 주문한 부위와 다른 부위의 정육 6천300만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들과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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