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고지방송 아닌 본방송서 설명
경품 가격 명확하게 알리고 어려운 전문용어 정비
보험상품을 파는 홈쇼핑이나 1분이 넘는 긴 TV 광고(인포머셜: 정보 제공성 광고)에서 주요 내용을 광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와 빠른 음성으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고가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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