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산림조합장이 공금에 손을 댔다가 중앙회 감사에 적발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되자 조합장실에 침입, 증거 등을 없앤 정황도 포착됐다.
안동시산림조합은 지난 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A씨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조합은 10일부터 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다.
조합장 A씨의 횡령 정황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산림조합중앙회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조합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인건비를 결제해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대의 사업비를 사용했다. 현재 중앙회 종합감사위원회가 밝힌 금액만 3천700만 원대로 이중 2천100만 원 정도는 조합장이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사위는 예정된 기간보다 감사 기간을 연장해 추가 횡령 정황을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또 A씨는 직무가 정지된 뒤 조합장실을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내 자료 등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 따르면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직무 정지 결정이 난 8일 밤과 10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조합장실을 무단 침입했다. 8일 밤 이들의 사무실 침입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당직 직원이 잠금장치를 교환했으나 이들은 10일 새벽 장금장치를 파손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경희 조합장 직무대리(상임이사)는 "10일 결제를 하려 조합장실 컴퓨터를 켰는데 모든 내용이 다 지워져 있었다"며 "중앙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컴퓨터를 복구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A씨와 함께 사무실을 무단출입한 B씨에 6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매일신문은 조합장 A씨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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