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문서 위조, 군 규율 어긴 점 나쁘지만 스스로 얻은 이득 없어"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9일 군에 복무하면서 동료 부대원의 휴가증을 상습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3·대학생)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휴가 명령을 받지 않은 B병장의 휴가증을 컴퓨터로 위조해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부대원들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문서 신뢰성을 해치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군대 내 규율을 무너뜨렸다"며 "다만,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친한 동료에 대한 호의로 범행한 점, 피고인 스스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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