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입찰자격 박탈 논란, 봉덕 대덕지구 시공자 선정 총회 무산

입력 2018-09-10 05:00:00

화성산업 입찰 자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집단 불참
"시공사 선정 절차 새로 추진"

화성산업 입찰 자격 박탈로 논란을 빚은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화성산업이 다시 시공사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대구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조합 대의원회가 추진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됐다. 전체 조합원(205명) 과반수의 직접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총회 성립에 실패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중흥토건(전남 본사), 금성백조(대전 본사) 2개사를 대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애초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화성산업(대구 본사)을 포함해 모두 3곳이었으나, 지난달 22일 대의원회가 사전 홍보 활동을 이유로 화성산업 시공 자격을 박탈했다.

이날 시공사 선정 총회 무산은 결국 화성산업 자격 박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총회 참석을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조합원들은 대의원회가 조건이 훨씬 유리한 토종 건설사를 일방적으로 제외시키고 특정 건설사(중흥토건) 편을 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오히려 같은 날 '봉덕지구 재개발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정사모)이 개최한 '조합원 권익찾기 설명회'로 몰렸다. 대구시가 지역업체에 한해 적용하는 화성산업 용적률 인센티브(15%)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사모 측은 원래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 대의원회 등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설명회로 대신했다. 조합 측이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법원에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 결정하면서 정사모 해임 총회 역시 무산된 까닭이다.

다만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시공자 선정 총회와 동일한 날짜와 시간으로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다른 날짜에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총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사모 측은 이날 시공사 선정 총회 무산에 따라 결정문상 제약이 사라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임 총회를 개최하겠는 입장이다. 이미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요건(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을 모두 갖춘 상태라는 것이다.

정사모 측은 "집행부 해임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정업체를 옹호하지 않고,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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