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현재 체중 89㎏…20㎏ 넘게 빠졌다는 가족 주장과 달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30대 수용자가 1년 만에 폐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아 논란(본지 7일 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측이 수용자 가족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7일 대구구치소는 “A씨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지난달 23일 전에 수차례 외진을 신청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이전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처음 외부 진료를 요청한 날도 지난달 21일로 이틀 뒤 곧바로 외부진료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구치소 측은 A씨의 체중이 60㎏까지 줄었다는 가족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A씨의 체중은 89㎏으로 수용 당시(85㎏)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복통을 호소해 수액 치료 등을 실시했고 본인이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 작업장으로 복귀시켰다”며 “A씨의 진단 결과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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