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대관 요구 '갑질'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 기각

입력 2018-09-07 17:47:12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 유지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담당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대구 모 인터넷 언론 전직 기자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대관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에게 당신의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강요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청탁을 거부하자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를 대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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