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0대 가해자 나란히 징역형

입력 2018-09-07 17:36:51 수정 2018-09-07 17:50:30

검찰 구형량에 크게 못미쳐…“엄벌해달라” 국민청원 35만명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35만명이 동의하는 등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논란을 증폭시킨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7일 술에 취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17·구속) 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B(17) 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군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장기 8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요청한 바 있다.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약했던 C(17) 군은 형사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청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10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 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A군 등 6명은 지난 3월 12일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범인 A군을 구속 기소하고 B군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며 "수차례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이 없이 범행을 저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만 17세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라며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동의자가 35만명을 넘어섰고,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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