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아이 더 낳을 확률 높아…건보료 더 깎아준다

입력 2018-09-07 16:44:07

최저보험료(근로자 본인부담 기준 월 8천730원)만 부과…내년부터 시행될 듯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이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 이들에게 건보료 경감혜택을 더 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7천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토대로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천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출산확률이 높았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출산휴가 이용자는 2천165명, 미이용자는 2천70명이었다. 육아휴직은 908명이 이용하고 3천162명은 쓰지 않았다.

분석결과,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견줘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이런 효과를 고려해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육아휴직 때 직장가입자에게 주는 건보료 경감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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