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7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회 김영애(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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