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30대 수용자, 수감 1년만에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 받아

입력 2018-09-06 20:30:00

가족들 “외부 진료 허가 안해 고통 키웠다”…대구인권사무소 조사 들어가

대구구치소에서 30대 수용자가 수감 생활 1년 만에 폐암 말기 판정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족들은 “수감 기간동안 체중이 20㎏ 가까이 늘었다가 빠지길 반복하고, 잦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측이 외부 진료를 거부해 병을 키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도 인권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낸 A(36)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 당시 키 170㎝, 몸무게 85㎏으로 비교적 건장한 체격이었고, 4년 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이력 외에는 암이나 특별한 질병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수용된 지 4개월 만에 체중이 102㎏으로 불었고, 잦은 두통에 시달렸다.

구치소 의무실은 혈당이 정상수치보다 2배 이상 높다며 혈당조절제와 고혈압약을 처방했지만, 복통과 메스꺼움, 구역질 등의 증상은 계속됐다. 체중도 당뇨병약을 복용한 지 두달 만에 15㎏이나 빠졌다.

구치소 측은 A씨의 안색이 크게 나빠진 지난달 20일에야 정밀진료를 검토했고, 대구 한 종합병원에서 폐암이 췌장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였다. 현재 A씨의 체중은 60㎏까지 줄어든 상태로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들은 구치소측이 외부 진료만 제때 허용했더라도 고통이 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씨의 누나 B(37) 씨는“췌장이 괴사해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1년 가까이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진료를 받으려면 교도관 두세 명이 동행해야 하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교정당국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가족들의 진정에 따라 구치소 측의 의료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A씨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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