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 명칭 사용승인 규정' 시행
앞으로 민간단체가 대구시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를 치르더라도 ‘대구시 후원’이라는 표기를 쉽게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안전성·책임성을 확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후원 명칭 표기를 허용해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6일 ‘대구광역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원 명칭이란 문화·의식·체육행사, 전시회·박람회·학술제·포럼 등 각종 행사에 쓰는 대구광역시의 명칭·심벌·로고·브랜드·슬로건 등을 이른다.
규정은 대구시가 민간단체 행사에 홍보비 등 100만원 이상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민간단체가 대구시 후원 명칭을 사용할 때 필요한 승인 신청 절차를 표준화하고 승인 기준 조항을 마련하는 등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는 후원 명칭 사용 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청서 등을 관련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안전대책 등 행사 진행 과정 전반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대구시 안팎에서는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대구시가 홍보비 등 예산을 지원할 때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행정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후원 명칭 표기 관련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 선정된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 대구, 서울, 부산, 경기 등 7곳을 제외한 10곳에서 시행해 왔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 시민 삶을 보호하고 지원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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