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든 피해자들이 합의 거부할 정도로 큰 상처 호소, 징역형 불가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6일 자신이 가르치던 동성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과 3년 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대구 달성군 한 중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합주 동아리 소속 남학생 6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공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만큼 큰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