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집중 공격하는 곽상도…'피감기관 갑질' 정도가 아니라 '수사 사안'

입력 2018-09-05 18:16:45 수정 2018-09-06 01:05:17

곽상도 "유은혜 불법 입찰, 뇌물죄 위반 소지 있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임대규정 어기고 입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저격수'로 떠오른 곽 의원은 유 후보자 관련 의혹을 파헤치며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깨부순다는 입장이다.

5일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연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불법 입찰' 등의 소지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23일 오전 10시 38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곳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 당시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한 개찰 일시는 2월 23일 오전 11시였음으로 입찰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유 후보자가 올림픽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압박해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이끌어냈는데,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의원은 "그곳은 하루에 11만명 정도가 오가는, 선거사무실로는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다"며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 예비후보도 응수타진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반면 부정당업자인 유 후보자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도록 허용해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임대계약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며 유 후보자가 속한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지적해 임대지침 위반으로 관련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에 좌천됐지만 유 후보자는 여전히 사무실을 유지하는 중"이라며 "이들의 잘못을 감시·감독할 국회의원은 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한다고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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