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영세업자 보호 위해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무 확대...

입력 2018-09-04 17:57:39

의무 휴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화요일은 외식하는 날로 권장...

대구시가 시청 주변 영세업자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일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구내식당 의무 휴무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매주 화요일을 외식하는 날인 '화요 외식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의 외식을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8개 구·군과 산하기관, 지역 공공기관들도 구내식당 휴무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영세 자영업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내식당 의무 휴무 확대, 직원 외식 권장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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