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 중 범행, 10대 청소년도 흉기에 부상
자신을 신고해 징역을 살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50대가 교도소 출소 6일 만에 다시 쇠고랑을 찼다.
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60) 씨와 C(63) 씨에게 "너희가 신고해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C씨의 손자 D(16) 군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25일 출소했는데,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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