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작가 성추행…지역 60대 원로 작가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9-03 17:55:14 수정 2018-09-03 19:18:25

대구 문화예술계 첫 '미투'…강제로 입맞춤 시도한 정황 확인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3일 동료 여성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본지 5월 1일 자 8면 보도)로 지역 원로미술가 A(6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모 미술단체 회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강원도 한 호텔에서 여성 작가를 상대로 원치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날 저녁 피해자와 작업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A씨는 피해자를 인근 호텔 방으로 불러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17개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예술가는 창작에 몰두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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