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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여성 미술 작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지역 모 미술단체 전 회장 A(6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무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4월 '미투' 폭로를 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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