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랜드관광호텔(이하 그랜드호텔)이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강자로 등극했다. 지방사업자가 면세점 업계의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인천공항 사업권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랜드호텔은 지난 30일 열린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구역 면세사업장 심사 결과 865.49을 받으며, 807.14점에 그친 에스엠면세점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DF11구역은 인천공항 제 1터미널 한 가운데 위치한 면적 234㎡(71평) 규모의 매장으로, 향수와 화장품 품목을 취급한다. 연간 매출액은 2017년 기준 520억원 수준이다.
조성민 그랜드호텔 사장은 "꿈에 그리던 인천공항 입점이 현실화 돼 설레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지만, 다소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업권 확보로 그랜드호텔은 시내-인터넷-출국장(인천 및 대구)-기내 면세점을 아우르는 업계 유일의 종합 면세사업자가 돼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중소 면세사업자로서는 인천공항 입점이라는 큰 산을 넘어선 것이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녹록치는 않다.
면세사업자들에게 DF11 구역은 '마의 사업권'이라는 악명 높기 때문이다. 핵심 구역인 만큼 사업권 경쟁이 치열하고, 임대료가 높아 최근 3년 동안 5번 사업자가 교체됐다. 하지만 중소사업자인 그랜드호텔 입장에서는 중소사업자의 최대 약점인 '브랜드 유치'에 조금 더 수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절호의 기회이다보니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었다.
조 사장은 "취급품목인 향수ㆍ화장품이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고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데다 매장 역시 고객의 유동이 활발한 위치에 있으므로 고객이 선호하는 핵심 상품을 최대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대구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면세업에 도전한 그랜드호텔은 2014년 인터넷 면세점, 2015년 대구국제공항 면세사업자, 2016년 제주항공 기내면세점에 관한 면세 사업권을 연달아 취득하면서 급성장해왔다. 이번에 인천공항 진출은 그랜드호텔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업 진출 6년이 되는 내년 1천2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랜드호텔 조 사장은 "내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매출 2천5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북과 경남을 아우르며 지역경제의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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