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풀숲 끌고가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찔러
경찰 "계획적인 묻지마 범죄·성폭행 미수로 판단"
대구 동부경찰서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고생을 성추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 등)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17) 양을 위협해 성추행하며 도로 옆 풀숲으로 끌고가려다 B양이 반항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가온 행인을 피해 450m가량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은 배와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었고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가 어렵자 홧김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 인적이 드문 골목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를 어두운 풀숲으로 끌고가는 등 성범죄를 시도했다"면서 "비명소리를 듣고 A씨를 추격한 행인과 도주 방향을 경찰에게 알려준 목격자 등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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