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이 징역형, 벌금형 유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 전직 광역·기초시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불법으로 묘를 이장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이들의 부탁을 받고 시립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 C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추가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묘지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2015년 추가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사드 반대 시위 중 의경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희주(48) 전 김천시의원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박 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하고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권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김천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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