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절반이 '투잡'…8대 의원 30명 중 14명 겸직

입력 2018-08-31 05:00:00

7대 의회때는 30명 중 17명이 겸직

7대 의회에 이어 8대 대구시의회에서도 의원 겸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8대 의원 30명 중 겸직 의원은 14명에 달했다. 겸직비율이 전체의 46.7%에 달했다.

7대 의회에서는 30명 중 17명이 겸직한 바 있다. 7대 의회에 비해 8대 의회에서는 겸직 의원 비율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이 '투잡'을 갖고 있는 셈이다.

겸직을 하는 의원은 기업과 부동산 임대업, 농원 대표 등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14명 보수가 없는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잡'이 가능한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겸직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 겸직을 금지하는 반면 지방의원은 선거관리위원, 지방공사 임직원 등 9개 직무만 제외하면 겸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조합`금고 임직원 등 9개 직무만 겸직이 제한된다.
나머지 직업은 의장에게 신고만 하고 유지할 수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강제로 사임할 수 없고, 의장이 권고만 할 수 있다.

겸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보니 영리목적의 겸직도 거리낌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이권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방의원 겸직을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은 자칫하면 사익 추구를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정 활동비 150만원에 월정수당 320여만원을 합쳐 한 달에 470여만원을 받는다. 연간으로는 5천700여만이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7대 의회에 비해 8대 의회에서는 겸직 의원이 줄었다"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겸직 등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현재 14명의 겸직의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봉사 목적으로 택한 길이라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워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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