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행 인정안하고 반성없지만 …임신 숨겼고 초범인 점 고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30일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18) 군과 B(20·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년 간 교제하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9시쯤 경산 한 대학 인근 숙박업소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8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3시쯤 아이가 숨지자 수건과 패딩점퍼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처벌을 면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도 "주변에 숨긴 채 갑작스럽게 출산을 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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