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토요타 캠리 차주 당사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근거가 된 '일반교통방해죄'는 무엇일까?
우선 이 죄의 근거는 형법 제185조이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은 보통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집회시위를 도로 등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교통을 방해했다는 정황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아무튼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토요타 캠리 차주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로 막았다. 즉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팩트'가 입증된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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