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2005년 음주운전 전력 탓에 징계 수위 높아져
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51) 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서구 평리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6%였다. A 경위는 서구 비산동에서 지인과 맥주 두 병과 소주 약간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2시간 가까이 오지 않자 스스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위의 계급을 경사로 한 단계 강등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통상적으로 받는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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